
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생활 안정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이 사업은 아동양육비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촉진수당 등을 통해 경제적·교육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1. 지원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:가구 구성: 사별,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.연령: 가구주(부 또는 모)가 만 24세 이하.소득 기준: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: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% 이하.복지급여 지원(아동양육비 등):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% 이하.2. 지원 내용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0만~55만 원(소득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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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4. 21: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