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사업
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안내 (만24세이하)

 

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

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생활 안정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

이 사업은 아동양육비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촉진수당 등을 통해 경제적·교육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
1. 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:

  • 가구 구성: 사별,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.
  • 연령: 가구주(부 또는 모)가 만 24세 이하.
  • 소득 기준:
    •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: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% 이하.
    • 복지급여 지원(아동양육비 등):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% 이하.

2. 지원 내용

  •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0만~55만 원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).
  • 검정고시 학습비: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비 지원.
  • 자립촉진수당: 한부모 가구주의 자립을 위해 월 10만 원 지원.
  • 기타: 주거, 생계, 교육 관련 추가 지원 가능(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름).

3. 신청 방법

  • 신청 장소: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.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신청 가능.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한부모 가족 증명서 신청서.
  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.
  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.
    • 기타: 소득 증빙 서류, 자녀의 재학 증명서(필요시).
  • 절차:
    1. 신청서 제출 후 소득·재산 조사.
    2. 지원 자격 심사(약 1~2개월 소요).
    3. 선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.

4. 문의처

  • 복지로 콜센터: 129(보건복지부 상담센터).
  • 정부 24: www.gov.kr에서 관련 민원 안내 확인.
  • 지자체 복지과: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복지과로 문의.
  • 청소년 한부모 지원 단체: 예) 청소년부모 도우미(helpyouth.co.kr)에서 추가 정보 제공.

5. 유의사항

  • 지원금은 가구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  •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다른 복지 사업(예: 국민기초생활보장, 국민취업지원제도)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지역별로 추가 지원 프로그램(예: 서울시 청소년 한부모 지원)이 있을 수 있으니,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