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안내 (만24세이하)

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생활 안정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이 사업은 아동양육비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촉진수당 등을 통해 경제적·교육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1. 지원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:가구 구성: 사별,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.연령: 가구주(부 또는 모)가 만 24세 이하.소득 기준: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: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% 이하.복지급여 지원(아동양육비 등):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% 이하.2. 지원 내용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0만~55만 원(소득 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5. 4. 21:44
이전 1 다음
이전 다음

티스토리툴바

이메일: help@abaeksite.com | 운영자 : 아로스
제작 : 아로스
Copyrights © 2022 All Rights Reserved by (주)아백.

※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. 또한,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. 조회,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